일선 초중고교의 기출문제를 이처럼 공공연하게 거래하고 있는 각종 인터넷 교육사이트와 출판사 등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4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의 한재갑(韓在甲) 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Z업체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Z업체 사이트에는 전국 대부분 초중고교의 최근 몇 년간 중간, 기말고사 기출문제 원본이 그대로 복사돼 판매되고 있다.
이들은 과목당 1000∼2000원 정도를 받거나 6개월에 5만∼12만 원 정도의 회원비를 받고 전국 대부분 학교의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교총의 고문 변호사인 남기송 변호사는 “1997년 대법원이 대학입시 시험문제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교사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판매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일 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Z사이트 측은 “학교 시험문제는 저작권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적당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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