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교육청 ‘교사선언’ 주도교사 견책처분

  • 입력 2005년 7월 14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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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송호찬)와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맞붙었다. 전교조 전직 간부에 대한 징계 때문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 당시 이를 반대하는 이른바 ‘경남 교사선언’을 주도한 김정규(50·진주 명신고) 전 경남지부장에게 최근 견책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부장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도교육청은 “공무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교사를 징계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도 교육청의 징계는 경남의 대표적 교사 조직에 대한 모독이며, 학교 교육 정상화를 희망하는 조합원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경남도교육청의 무원칙한 인사행정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송 지부장은 곧바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의 인사행정도 문제 삼고 나섰다.

전교조는 “국민의 지지와 격려 속에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한 교사의 양심적 행동은 강력하게 징계하면서 공교육의 위기와 불신을 유발시킨 관리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관리자 문제란 지난해 터진 ‘밀양지역 고교생 성폭행 사건’과 올해 불거진 ‘학생생활지도 길라잡이’의 관련자에게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처분을 한 것을 말한다.

전교조 경남지부 양태인 정책실장은 “도교육청이 진정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1만 조합원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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