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해외캠프 조심…소보원 상담 상반기 90여건

  • 입력 2005년 7월 14일 03시 08분


여름방학 기간 중 열리는 해외캠프와 단기 어학연수에 고액의 참가비를 냈지만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대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접수된 해외캠프 및 단기 해외 어학연수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90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2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이 중 500만∼600만 원대의 고액을 지불했으나 신청 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등 출국 수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일정이 지연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또 실제 연수 기간이나 내용, 연수기관, 숙박시설 등이 계약 당시 설명한 것과 다르고, 출국 전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거나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는 것.

이처럼 단기 해외연수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많은 것은 6개월 미만 해외캠프 및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보원 김정옥 차장은 “현지 사정에 밝지 않은 부모가 어학원 등 알선업체의 말만 믿고 성급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선업체의 말이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대사관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현지 정보를 상세히 파악한 뒤 신청하라고 소보원 측은 당부했다.

소보원은 또 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계약 불이행, 일정 지연 등에 따른 책임 및 배상 문제를 사전에 명확히 해 두고 관련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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