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단독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서울 시내 5개 법원과 변호사 업계를 통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매달 2∼6명의 전관 변호사에게 각각 10건 내외의 형사사건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힘센’ 전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3월 개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힘’=이번 조사에서는 3월 개업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 실적이 특히 눈에 띄었다.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맡던 D 변호사는 개업 첫 달인 3월 형사사건 수임 건수가 15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D 변호사는 5월에도 9건을 맡았다.
비슷한 경력으로 개업한 H 변호사도 5월 통계에서 10건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들과는 다른 법원에서 퇴직한 G 변호사도 4월에 10건을 수임했다.
또 부장판사 출신의 K 변호사에게도 형사사건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 의뢰인들이 여전히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약발’에 목을 매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증거”라고 말했다.
▽전직 검사들도 만만치 않아=개업한 지 1년 남짓 된 검사 출신 변호사 3명도 한 달에 10건 정도의 형사사건을 수임했다. 이들은 모두 같은 검찰청 출신이다.
개업 17개월이 지난 B 변호사는 1월에 10건, 3월에 11건으로 2개월의 수임 건수 통계에서 상위를 지켰다.
지난해 7월 개업한 I 변호사는 5월에 10건을 수임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A 변호사. 그는 1999년 3월에 개업했지만 1월(18건), 3월(15건), 4월(15건) 3개월 동안 수임 건수 순위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다.
▽형사사건 ‘부익부 빈익빈’=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한 달에 형사사건 1건만 수임해도 ‘성공적’이라고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개업한 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1년에 1건 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10건이 넘는 형사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이거나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은 구경도 하기 어려운 게 요즘 서초동 법조시장의 질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2005년 1~5월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변호사들 | |||||
월 | 순위 | 변호사(익명) | 수임 건수 | 전직 | 개업 시기 |
1 | 1 | A | 18 | 검사 | 1999년 3월 |
2 | B | 10 | 검사 | 2004년 2월 | |
3 | C | 8 | 검사 | 2003년 4월 | |
3 | 1 | A | 15 | 검사 | 1999년 3월 |
1 | D | 15 | 판사 | 2005년 3월 | |
3 | E | 11 |
| 2004년 2월 | |
3 | B | 11 | 검사 | 2004년 2월 | |
5 | F | 10.5 |
| 2005년 2월 | |
4 | 1 | A | 15 | 검사 | 1999년 3월 |
2 | G | 10 | 판사 | 2005년 2월 | |
5 | 1 | H | 10 | 판사 | 2005년 3월 |
1 | I | 10 | 검사 | 2004년 7월 | |
1 | J | 10 |
| 2000년 2월 | |
4 | K | 9 | 판사 | 2005년 3월 | |
4 | D | 9 | 판사 | 2005년 3월 | |
6 | A | 8 | 검사 | 1999년 3월 | |
①익명으로 하기 위해 알파벳 순서로 변호사 표시. 같은 알파벳은 같은 변호사를 가리킴. ②E, F, J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졸업 후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 그러나 F 변호사는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 ③K 변호사의 수임 건수는 같은 사무실의 후배 변호사 수임 건수와 합한 숫자. ④2월은 대학등록금 납부시기로 전반적으로 수임 건수가 줄어드는 시기여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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