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예정지 미등기전매…4시간여만에 1000만원 차익

  • 입력 2005년 6월 2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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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이면 1000만 원 OK.”

충남지방경찰청은 행정도시 예정지 등지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로 김모(46·충남 연기군) 씨 등 4명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백모(47·자영업·서울)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중개업자인 김모(46) 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0시 연기군 남면 주민 A(48) 씨로부터 3000만 원에 주택을 매입하기로 약속한 뒤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미리 대기시켜 놓은 매입 희망자 B(46) 씨에게 4000만 원에 미등기 전매했다.

이들은 미등기 전매로 모두 2억3000만 원을 챙겼다.

이모(48·무직·서울) 씨 등은 지난해 7월 충남 공주시 장기면 주민들에게 “매매계약서 대신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값을 더 주고 사겠다”고 꾀어 전답 7000여 평을 증여 형식으로 매입한 혐의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의 농지 매입이 불가능하다.

대기업도 미등기 전매에 말려들었다. 부동산 중개업자 임모(53·구속·충남 천안시 청수동) 씨는 지난해 6월 천안시 불당동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 주택용지 59평을 5500만 원에 매입한 뒤 미등기 전매로 KT 천안지사에 4억4000만 원에 팔았다.

KT 천안지사 측은 “무인 전화국을 짓는 과정에서 부지가 추가로 필요해 매입했다”며 “임 씨가 소유주에게서 모두 위임받았다고 해 매입했을 뿐 미등기 전매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범들은 서울 경기 주민 18명(44%), 연기군, 공주시 주민 17명(41%) 등으로 원정 투기가 극성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토지거래 28명, 미등기 전매 10명, 명의신탁 3명 등이다.

경찰은 거액의 차익을 챙긴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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