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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4일 0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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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3일 “서울시의 구청들이 경기도와 협의 없이 사설 납골당을 사들여 자치구 공설 납골당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 성동, 광진 등 7개 자치구는 올해 4월 67억 원을 들여 경기 화성시 향남면 모 사설 납골공원과 자치구별로 1700∼5000기까지 2만6700기(전체 4만8904기)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서울 동대문, 중랑 등 9개 구는 2003년 9월 경기 파주시 적성면 모 납골당 업자와 150억 원에 5만 기 규모의 분양매매 약정서를 맺은 뒤 전용 납골시설로 사용하려다 경기도의 반발로 최근 자체 반려했다.
김희겸(金憙謙)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서울의 구청들은 인접한 경기지역의 장사시설 설치에는 강력히 반대하면서 경기도의 자치단체가 어렵게 조성해 놓은 기피시설은 손쉽게 임대해 사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설 납골 시설의 일부 사용권을 취득한 것은 공유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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