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도 신문법 憲訴

  •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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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대표이사 방상훈·方相勳)와 조선일보 이한우(李翰雨) 미디어팀장, 독자인 방석호(方碩晧)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대해 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두 법은 올해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1월 27일 공포됐으며,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본보와 본보 독자도 3월 신문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이들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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