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형 확정

  • 입력 2005년 6월 10일 03시 07분


연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영철(34) 씨에 대해 사형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9일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이미 사형이 확정됐으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유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판을 끝냈다.

유 씨는 1심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살인사건을 제외한 20명에 대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에 정해진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 판결에 관계없이 사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문동 살인사건 부분에 대해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사형수는 59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해 대규모 사형 집행을 한 뒤 지금까지 7년 5개월 동안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 유 씨에 대한 사형 판결이 실제 집행될지 주목된다.

유 씨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문동 살인사건은 지난해 2월 이문동 골목길에서 전모(24·여)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유 씨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자신의 범행이라고 진술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경찰의 회유로 허위 진술했다”고 번복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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