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빵집-세탁소 창업 마음대로 못한다

  • 입력 2005년 6월 1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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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부터 제과점이나 세탁소를 창업하려면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미용업은 자격증을 딴 뒤 6개월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개인서비스업 창업이 어려워진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으로부터 ‘성장가능 점포’로 인정받은 자영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지역신보의 보증을 받아 담보 없이 시중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崔弘健)는 3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마련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 세탁소와 제과점을 하려면 본인이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야 한다.

2007년부터는 미용사가 창업을 하려면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전문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이나 창업교육을 6개월가량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세탁소나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기득권을 인정받아 새로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생활형 서비스업이 과잉 창업돼 자영업 대란을 불렀다”며 “공급 과잉을 예방하고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을 돕도록 여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 전환 및 퇴출을 돕기 위해 전국 60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지역별 컨설팅 본부’를 설치해 자영업자가 10만 원을 내면 정부가 40만 원을 지원해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부도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거나 징수를 미뤄 주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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