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는]1000억원이상 재원 부담

  • 입력 2005년 5월 20일 05시 10분


코멘트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는 30년 만에 지방의원 선거가 부활된 1991년부터 계속된 논쟁이다. 여야는 당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임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은 2003년 ‘무보수 명예직’ 조항 삭제로 일당과 수당을 받기 전까지 아무런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돈 많은 토호들이 지방의회를 장악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

그러나 일당과 수당이 지급된 뒤에도 연간 1880만 원 지급에 불과해 지방의원들과 한나라당은 정식 유급화를 요구해 왔다. 결국 유급화에 소극적이던 열린우리당과 행정자치부도 최근 이를 수용키로 의견을 모아 14년간 지속돼 온 유급화 논쟁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급화에 필요한, 1000억 원이 넘는 소요 재원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의원들이 ‘부단체장급’ 상당의 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의 급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지자체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재정자립도 10% 안팎의 열악한 기초단체가 지방의원 급료로 매년 10억 원가량을 부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급료 수준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면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천차만별이란 점에서 지방의원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수 조정이 필요한 실정.

행자부는 682명의 광역의원을 500명대로, 3496명의 기초의원을 2056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방의원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 시 추가 비용
의원 구분현행 지방의원 1인당일당 및 수당(년)급료 기준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단체장급국장급단체장 연봉 70%
광역의원2760만 원1855억 원1548억 원1230억 원
기초의원1880만 원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