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여중생 고의 아니다” 검찰, 불구속 기소

  • 입력 2005년 5월 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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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9일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40·선원)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한 여중생 이모(14·강원 강릉시) 양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강릉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양은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을 취소한 후 석방했으며 죄명을 존속살해죄에서 존속폭행치사죄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속살해는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존속폭행치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에 차이가 있다.

이 양은 올해 4월 15일 오후 10시 55분경 집에서 술에 취한 아버지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다가 폭행당하자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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