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무사령부는 1일 “입원 장병의 치료와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일부 군 병원에서 시범 실시해 온 금연조치를 전국 19개 모든 군 병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병원의 입원환자는 물론 가족 등 방문객들도 병원 내에서 담배를 일절 피울 수 없게 됐다. 병원 내 매점의 담배 판매도 전면 금지됐다.
의무사령부는 입원환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금연보조요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또 한방침술로 담배를 끊도록 하는 등 군 병원별로 실정에 맞는 금연클리닉을 자체 운영토록 권고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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