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청부살해 아내에 무기刑… 여성단체 반발

  • 입력 2005년 4월 2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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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李景民)는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최모(43·여) 씨와 청부업자 박모(25) 강모(25)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씨에게 청부업자를 소개해 준 이모(46·여)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점이 있으나 보험금을 노리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남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선처를 베풀었던 최근 판례에 비해 가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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