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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4월 1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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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이공계 대학생 장학금의 신청 자격 기준이 너무 엄격해 수혜 대상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낮췄다고 1일 밝혔다.
당초 신청자격 기준은 고교 3년간 수학·과학 평균석차가 상위 20% 이내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리영역 ‘가’형과 과학탐구영역이 수도권 대학 신입생은 1등급, 비수도권은 2등급이어야 했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과탐의 경우 수도권은 4과목 중 2과목이 1등급이거나 1과목이 1등급이고 나머지 과목이 2등급 이상이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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