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3-07 18:032005년 3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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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가해자)과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형사재판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는 번거로움 없이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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