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합의땐 곧바로 배상받는다

  • 입력 2005년 3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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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한 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거쳐 8일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가해자)과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뤄질 경우 형사재판 이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내는 번거로움 없이 피해자가 곧바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재판상 화해절차’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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