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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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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울산시에 따르면 북구(구청장 이상범·李象範)는 지난달 말 인사에서 지난해 11월 15일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공무원 214명 가운데 8급 직원 3명을 7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파업 참가자 6명을 승진시켰다.
동구(구청장 이갑용·李甲用)도 파업 참가 공무원(312명) 가운데 7급 2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3명을 승진시켰다.
북구청 인사담당 간부는 “공무원 징계는 자치단체 징계위원회에 징계신청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아직 파업 참가 공무원 징계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진 요건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전공노 파업 당시 울산에서는 공무원 1147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중구와 남구청은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해 울산시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인 북구와 동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울산시는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지도 않고, 오히려 승진시키는 것은 공직기강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승진인사를 취소하도록 2일 공문을 보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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