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공사의 사업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공사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공사 주체가 지방환경청과 협의하는 제도.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주의조치 등 가벼운 제약만을 받아 공사 주체들이 이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환경부가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전공사를 한 경남 하동군 등 8개 시군과 18개 민간 사업자를 고발해 줄 것을 공사 인허가 기관인 광역시 도 등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이처럼 제도를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공사를 진행한 지자체는 물론 인허가 기관인 광역시 도까지 감사를 받도록 요청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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