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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囚衣사진 유포로 사생활 침해”…성현아, 국가상대 2심 승소
업데이트
2009-10-02 20:56
2009년 10월 2일 20시 56분
입력
2005-02-06 17:33
2005년 2월 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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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진성·李鎭盛)는 영화배우 성현아 씨(30·사진)가 수의(囚衣)를 입은 사진이 유포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고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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