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특정 정당후보 지지 강요 불법”

  • 입력 2005년 2월 1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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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후보자 지지를 포기하고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노조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노조에서 시행하는 각종 혜택을 차단할 것”이라는 문건을 발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1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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