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파견근로자법 임시국회서 처리”

  • 입력 2005년 2월 1일 02시 11분


코멘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당초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 국회의 법안 심의 이전에 노사정위 대표자회의에서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을 처리키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두고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법 개악이며 반노동자 정책”이라며 반대해 온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1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가릴 대의원대회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노동계가 전혀 반발하지 않는 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이라며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방침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