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경찰 임의동행요구에 지나친 저항 처벌 가능”

  • 입력 2005년 1월 12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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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은 용인될 수 있지만 저항의 강도가 지나쳤다면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해 12월 23일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것은 부당한 법익침해의 방위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만 경찰관의 모자를 벗겨 머리를 치고, 뺨을 때린 행위는 오히려 폭행이라는 현행범 체포의 실질적인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권 씨는 2003년 4월 밤 대전의 모 나이트클럽 앞에서 민모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파출소로 연행하려 하자 경찰관의 머리를 툭툭 치고 뺨을 때리는 한편 순찰차 뒷좌석에서도 경찰관의 무릎과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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