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한철용 판결문 공개…“ ‘단순침범’外 의견 삭제 지시”

  • 입력 2005년 1월 6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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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29서해교전 직전 육군 대북정보수집부대(5679부대)의 북한 경비정 도발 징후 사전보고를 상급기관이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6일 공개됐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당시 5679부대장이던 한철용(韓哲鏞) 예비역 소장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5일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구두 설명만 했으나 6일 판결문 열람을 허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2년 6월 13일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직후 5679부대는 북한의 도발 징후 첩보와 함께 북한 경비정의 남하 의도에 대해 △북한 해군 연례 전투검열 △월드컵 관련 긴장 조성을 위한 활동 가능성 △우리 해군 대응 탐지 의도 등 3가지 부대의견을 붙인 ‘일일정보보고서’를 상급부대인 정보본부에 올렸다.

그러나 정보본부는 두 번째 항목을 빼고 대신 ‘단순 침범’이라는 항목을 맨 앞에 포함시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동신(金東信)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거하면 예하부대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정보본부는 이를 ‘단순 침범’을 제외한 다른 항목을 삭제해 전파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한 전 소장 부대에 일일정보보고서 부대의견 수정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결문은 정리하고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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