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돕다 숨진 민간인 첫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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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를 돕다 사고로 숨진 민간인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명수·韓明秀)는 경찰의 밀수업자 수색작업에 동원됐다가 폭발사고로 숨진 박모 씨(34)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 측에 1억5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3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비록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는 범죄수사를 민간인에게 안전을 배려하지도 않고 보조하도록 한 것은 주의 의무를 다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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