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대표, 영화배우 광고출연료 3억 횡령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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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문규상·文奎湘)는 30일 인기 여자 영화배우 장모 씨의 광고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연예기획사 싸이클론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 씨(45)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장 씨가 4,5월 광고 모델 출연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중 비용 등을 제외하고 장씨에게 돌아가야 할 3억2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인건비로 사용한 혐의다.

이 씨는 2001년 6월 장 씨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는 대가로 장 씨의 수익금 중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3(기획사) 대 7(장 씨)로 나누는 계약을 체결했다.

장 씨는 3년간 44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29억여원이 장 씨의 몫이었지만 기획사에서 26억원만 지급하자 이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자 장 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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