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신 시내 병원, 개인의원 1만2000여 곳에 의료법이나 약사법 관련 ‘자율점검표’를 나눠 주고 의사 스스로 1년에 4회씩 준수 여부를 표시한 뒤 이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는 ‘자율점검제’를 도입한다.
자율점검표는 A4용지 2장에 과대 광고 및 간판의 적절한 표시 여부 등 30여 항목이 있으며 의사들이 이를 체크한 뒤 관할 보건소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 의사들이 제출한 점검표를 최대한 믿고 맡길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병의원이 제출한 자율점검표 및 기존의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만이 많이 접수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병의원만 대상으로 분기당 1회씩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단속 인원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1만2000여 곳이나 되는 병의원을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꼴로 직접 다니며 형식적인 정기 점검을 벌이는 것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시 보건과 관계자는 “의사들이 어떤 게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걸렸을 때 의사들의 불만도 많고 민원도 많았다”며 “앞으로 자율점검표를 통해 무엇이 위반 사항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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