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까다로워진다… ‘미성년자녀 양육비’ 우선 합의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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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선 자녀 양육자, 양육비 등에 관해 사전 합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원칙적으로 3개월 안팎의 숙려(熟慮·깊이 생각함)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어서 이혼 남발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韓明淑)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4월경 이 같은 내용을 대법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할 때 양육자, 양육비, 면접 교섭 등에 관해 우선 합의하도록 하고 재판 이혼청구 시에도 이런 사항을 법원에 함께 청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특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득에서 원천 징수 △신용정보 기관에 양육비 연체사실 통보 △담보 설정 △소득세 환급액 차감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등을 통해 강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과태료 부과 정도로는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양육비청구 관련 업무를 총괄할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재산분할 청구 등에 있어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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