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덕연구개발특구법, 국회 통과

  • 입력 2004년 12월 24일 2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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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올 한 해 최대 숙원이었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덕 R&D특구법)이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연구단지 조성 30년 만에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이날 과기정위에서 통과된 특구법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일부 수정된 것.

당초 정부안은 ‘대전광역시’로 한정했으나 ‘대전인근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전 주변의 충북 청원의 오창과학산업단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역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등’ 자를 새로 넣었다.

이 법률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와 30일 본회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사실상 확정된거나 마찬가지.

이에 따라 대덕연구단지는 내년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름이 바뀌고 앞으로 3년 동안 4670억원의 예산이 특구 기반조성과 연구결과의 상업화 등을 위해 지원된다.

특구법의 상임위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대덕연구단지의 각 기관과 이곳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은 축제 분위기다.

구본탁 대덕밸리벤처연합회장은 “지역 내 자원은 물론 벤처협회 등 서울의 자원과도 연계해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명실상부한 한국의 기술발전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홍철 대전시장도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30년 동안 대덕연구단지가 국가 과학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는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통해 국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국가 발전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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