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장 수뢰혐의 사전영장

  • 입력 2004년 12월 23일 0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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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2일 김일동(金日東·66) 삼척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1999년 강원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비롯해 삼척 동굴엑스포 전시장, 태풍 ‘루사’와 ‘매미’ 수해복구공사 등 관급공사 발주 과정에서 지역의 건설업체 S 사와 D 사에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김 시장은 1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현재 동해의 모 병원에 입원해 있다.

강릉=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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