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석산공원’ 용도변경 23일 판가름

  • 입력 2004년 12월 20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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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공원 폐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광주 남구 봉선동 남구문화회관 옆 근린공원용지 4200평(일명 ‘석산공원’)에 대한 준주거용지 용도변경 문제가 23일 광주시 도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판가름나게 된다.

광주시는 “23일 오후 2시 반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봉선동 택지지구내 공원용지의 준주거용지 용도변경 승인신청 건과 쌍촌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시 건축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용도변경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이달 말 입주를 앞둔 포스코 및 쌍용 아파트 입주예정자 및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생활권 및 재산권 침해’ 문제로 집중 거론되고 있다.

이 공원부지와 맞닿은 쌍용아파트 입주를 앞둔 김 모씨(40·의사)는 “아이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비싼 값에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황당하다”고 말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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