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얌체족’ 과태료 물린다…내년부터 ‘비응급’ 이송거부

  • 입력 2004년 12월 1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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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무료 콜택시처럼 활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했다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권욱·權郁)은 19일 “올해 상반기 구급차를 요청하는 119 신고 전화(총 70만8397건) 가운데 28.7%(20만3067건)가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로 집계됐다”며 “이로 인해 진짜 응급환자를 제때 병원에 이송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심야에 119에 전화를 걸어 동네 병원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거나 별로 위급한 증상이 아닌데도 상습적으로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마치 콜택시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1998년 67만2778건에 불과하던 구급차 출동건수가 올해엔 상반기에만 50만5330건으로 크게 늘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 따라 허위나 장난 신고자만 처벌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관련 조항을 내년 초에 고쳐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비(非)응급환자로 판단될 경우 병원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되 민원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출동한 대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민원인과의 대화 내용과 거부 이유 등을 녹음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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