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 소위원회 前의장 수차례 금품 수뢰 혐의

  • 입력 2004년 12월 16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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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전자오락실용 게임 개발업자들에게서 심의 관련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1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소위원회 전 의장 조명현 씨(5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6∼12월 게임 개발업체인 F사 사장 박모 씨(36·불구속기소)에게서 “스크린 경마 등 게임물 심의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심의가 잘 통과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100만 원을 받았다.

조 씨는 또 지난해 9월 여행경비 명목으로 12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11월에는 주식투자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박 씨에게서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 씨는 이 밖에 2000년 12월 게임 개발업체 D사 사장 유모 씨(47)에게서 주식투자 명목으로 105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고, 게임 개발업체 E사 대표 전모 씨(37·불구속기소)에게는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게임에 대해 등급 심사를 연 뒤 ‘전체 이용가’나 ‘18세 이용가’ 가운데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며 출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이용불가’ 판정을 내린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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