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항 배후지 용도변경 추진

  • 입력 2004년 12월 14일 2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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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4부두 배후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중구 항동7가 27의10 13만5289평의 부지에 대한 건축규제를 풀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되면 단란주점을 제외한 1, 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 및 유통시설, 공장 창고 의료 운동 자동차관련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해제할 방침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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