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업 참여 업체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다.
최 씨는 2002년 10월경 이들 업체에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땅 3000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팔아넘겨 2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한편 2003년 3월에는 1억 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시장이 받은 5억 원 중 일부와 별도의 자금 등이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혁규(朴赫圭·한나라당) 의원에게 건네졌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건설업체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으며, 로비를 받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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