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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1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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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한 후 유권자 500여 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음료 등 189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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