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김기석 의원직 상실위기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8시 03분


코멘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손기식·孫基植)는 1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金基錫·57·경기 부천 원미갑·사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한 후 유권자 500여 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음료 등 189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