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야간입산 금지 위반 과태료 3억원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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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불법 산행 대가가 3억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남부관리소는 지난달 입산 통제 시간을 어기고 산에 오른 기업체 직원들에게 과태료 3억여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원 친목도모를 위해 단체 산행을 나섰다가 거액을 물어 낼 처지에 놓인 회사는 경남 창원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위아㈜.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이 회사 임직원 654명은 지난달 13일 새벽 버스 20여대를 타고 전북 남원시 뱀사골에서 전남 구례군 성삼재로 이동한 뒤 새벽 4시경부터 산에 올랐다. 코스는 성삼재를 출발해 경남 산청군 천왕봉을 거쳐 대원사로 내려오는 40여㎞.

지리산 남부관리소측은 직원들이 자연공원법상 야간 입산 통제 시간(일출 2시간 전부터 일몰 때 까지)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1인당 5만원씩 계산해 모두 3억2700만원으로 과태료 사상 최고 액수다.

남부관리소측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날 일출시간이 오전 7시로 일출 2시간 전인 새벽 5시 이전에는 산에 오를 수 없는데도 직원들이 새벽 4시부터 산행에 나섰다며 회사측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남부관리소 관계자는 "현장 적발이 아닌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뒤 스티커를 발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아측은 6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리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번 지리산 산행에 참가한 전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새벽 5시 이후에 입산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면서 "회사 차원에서 공식 사과를 했고 그동안 지리산에서 벌인 자연보호활동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평소 체력 없이 회사 발전이 없다'는 김모 사장의 지론에 따라 등산회, 마라톤 모임이 수 십개가 있으며 이번에 물의를 빚은 단체 산행은 한 네티즌이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제보해 알려지게 됐다.

구례=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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