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내기골프’ 농부등 3명 구속기소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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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경식·申勁植)는 11일 상습적으로 거액의 내기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선모 씨(50)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말부터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경기당 수천만∼1억 원씩 모두 8억여 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한 혐의다. 이들은 함께 내기골프를 해 수억 원을 잃은 김모 씨(57)의 신고로 붙잡혔다. 조사 결과 선 씨는 경기도 인근의 상당한 땅을 소유한 부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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