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토막소식

  • 입력 2004년 12월 10일 20시 39분


■경기 부천시는 10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지만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차상위 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시중가의 절반으로 쌀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자활사업대상자, 저소득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보육료 지원 가정 등이다.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2003년 산 일반미 20kg을 시중가(3만 8000원)의 50%인 1만 9000원에 판매한다. 거주지 동사무소에 매달 14일까지 양곡 구입 신청서를 내면, 각 가정으로 양곡이 택배로 배달된다. 032-320-3484

■인천 서구는 내년 1월부터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수막은 1장당 대형(3m² 이상) 1000원, 소형(3m² 미만) 500원을 지급한다. 벽보와 전단지는 100장을 기준으로 35∼70cm 이상 1000원, 미만은 500원을 준다. 032-56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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