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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10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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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는 내년 1월부터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현금을 지급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수막은 1장당 대형(3m² 이상) 1000원, 소형(3m² 미만) 500원을 지급한다. 벽보와 전단지는 100장을 기준으로 35∼70cm 이상 1000원, 미만은 500원을 준다. 032-56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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