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수사확대]작년 부정행위자 어떻게…

  • 입력 2004년 12월 9일 0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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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부정입학한 대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대학의 징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 부정행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능 성적이 무효처리된다”며 “대학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대학들은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주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만약 대학에 입학한 뒤 수능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교무위원회 의결로 정학, 제적 등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수능 대물림 사건’의 또 하나 관심사는 검찰이 지난해 부정행위에 가담한 대학생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여부.

검찰은 올해 수능 부정행위로 구속된 14명과 불구속 입건된 16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가담자 중 올해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일부 대학생들을 소환 조사했고, 대학생들이 이를 시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답안을 주고받은 학생들의 진술이 일치한 데다 범행 가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는 가담자들의 증언뿐이다. 작년 부정행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려면 문자메시지 송수신 명세가 필요하지만 통신회사의 보존기간(최대 6개월)이 지나버렸다.

만약 이들이 재판과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작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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