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학교-아파트에도 사용 제한

  • 입력 2004년 12월 7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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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각종 실내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실내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아파트 학교 사무실 등을 지을 때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제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또 내년 중에 실태조사를 거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또 현행 어느 법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영화관과 대규모 음식점,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내공기 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더불어 지하역사와 터미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실시간측정시스템(TMS)’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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