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 따르면 새집 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아파트 학교 사무실 등을 지을 때에도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제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또 내년 중에 실태조사를 거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또 현행 어느 법에서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영화관과 대규모 음식점, 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내공기 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더불어 지하역사와 터미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공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실시간측정시스템(TMS)’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