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세금 탈루 부동산전문 투기꾼 7명 적발

  • 입력 2004년 12월 7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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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개발 예정지만을 골라 땅을 분양받고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 백 억원을 탈루한 전문 투기조직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7일 한국토지공사 등의 공동택지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21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정모씨(47·부동산컨설팅업자)와 자본주 신모(50·건축업자), 이모씨(39·의사),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박모씨(58) 등 6명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부동산컨설팅을 해 온 정씨는 지난해 1월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던 충북 오창지구 택지 3만평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계약금 32억원에 분양받은 뒤 같은 해 7월 아파트사업자인 ㈜S주택에 400억원에 전매하고 프리미엄 368억원을 64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내과의사인 이씨 등은 돈을 조달하고 박씨 등은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 등은 또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 계룡지구의 택지 1만5000평을 같은 수법으로 분양받은 뒤 프리미엄 61억원은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조사결과 이들은 한 팀을 이뤄 충남, 경남 김해시 등 새로 개발하는 택지만을 골라 조직적으로 투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국세청 김재천 조사2국장은 "이들이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 215억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과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전액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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