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자금 약점 잡아 134억 갈취

  • 입력 2004년 12월 6일 16시 50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성영훈·成永薰)는 6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13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B해운 대표 서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S해운 부산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1년 10월 이 회사 사장 박모 씨에 대해 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억원과 5년 간 생활비로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지난 해 12월까지 총 14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 씨는 지난 해 12월 박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박 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4억원과 약속어음 116억원 등 모두 12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서 씨의 고발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원이 추징된데다 서 씨에게 지급한 약속 어음 만기일이 계속 도래하자 8월경 박 씨를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회사 자금 1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박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