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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3일 0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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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정행위=수능 응시원서와 신분증 사진 판독을 통해 대리시험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A대생(23)의 수능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서울대 중퇴생 B 씨(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날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수험생 2명을 조사한 결과 이종사촌끼리 답안을 교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는 학교친구뿐만 아니라 친척끼리도 소규모 그룹 위주의 부정행위를 한 첫 번째 사례다.
충북 청주동부경찰서는 올해 수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 한 명에게서 답안을 받은 뒤 컴퓨터를 이용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이른바 ‘웹투폰(web-to-phone)’ 방식으로 10명의 학원 수강생에게 전달한 C 씨(30)와 C 씨에게 답안을 건네준 L 씨(21)에 대해 이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가 수능 보름 전 삼수생인 L 씨에게 부정행위를 제의하고 연습한 점, 수강생 47명의 수험번호를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짝형으로 미리 나눠 놓은 점 등으로 미뤄 C 씨가 수강생들과도 조직적으로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C 씨가 L 씨 등에게 “이번 일이 잘 되면 대학등록금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 C 씨가 수험생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115명 중 이날까지 47명이 경찰에 출석해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대리시험 응시자 5명 자수=대리시험 응시자들도 이날까지 서울 1명과 인천 2명, 수원 2명 등 총 5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대리시험을 치른 김모 씨(20·S대 2년·서울 마포구)와 수험생 김모 씨(20·경기 수원시 장안구) 등 2명은 1일 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자수했다.
서울에서 자수한 의대생 기모 씨(21)는 현금 40만원과 일본여행 경비 지원 대가로 대리시험을 치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또 이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대리시험 응시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서울을 포함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별로 총 2만8000여건의 응시원서와 주민등록증 사진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대리시험 관련자들을 추린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당초 대리시험 응시자로 의혹이 제기된 27명 중 대부분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수능에서 대리시험 응시자가 다수 추가 발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수사 장기화 가능성 커져=경찰 수사는 ‘문자+숫자’조합 메시지와 기존 자료 재검토 등 확대일로를 걷고 있다.
경찰은 1일 ‘문자+숫자’조합 문자메시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과 협의해 특정 문자에 대해서 특정 시간대를 명시하는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강해 2일 밤 영장을 발부받았다. 즉 ‘언어’라는 단어는 언어능력 시험시간대에 한해 검색하고, ‘사탐’이라는 단어는 탐구능력 시험시간에 한해 검색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1단계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최종 선별 과정에서 제외시켰던 수능답안 숫자메시지 자료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청주 입시학원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된 숫자메시지 자료를 경찰이 검토했으나 이를 최종 선별 과정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드러나 기존 수사에 허점이 많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웹투폰’ 방식의 부정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확대일로에 들어섬에 따라 교육부가 수능성적 산출 시한으로 정한 6일까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허준영(許准榮) 서울경찰청장은 “6일 이후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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