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기금 非理 무더기 무죄-집유… 검찰 “모두 항고할 것”

  • 입력 2004년 12월 2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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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리한 기소인가, 법원의 봐주기 판결인가.’

10조 원 규모의 ‘정보화촉진기금’을 둘러싼 비리를 파헤친 검찰 수사로 기소된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에 대해 법원이 대거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와 관련된 피고인 중 오길록(吳吉祿) 전 ETRI 원장은 2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다. 이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돼 1심 선고가 내려진 32명 중 5명이 무죄 선고됐고, 20명은 집행유예 됐다. 실형을 받은 사람은 7명뿐이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기소 내용과 법원의 선고 결과=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정보화촉진기금 비리에 연루된 정통부 공무원과 ETRI 연구원 등 모두 61명(구속 기소 2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검찰이 배임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ETRI 기술원 3명과 약식 기소한 행정원 2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7명 중 벤처기업 2곳에서 납품 대가 등으로 현금 4억4000만 원을 받은 ETRI 팀장 김모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가장 형이 무거웠다.

재판부는 또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을 받아 1750만∼35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정통부 공무원과 ETRI 연구원, 현금 1500만∼3000만 원을 받은 ETRI 연구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벤처기업 대표 등 모두 2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리 오해” 대 “증거 없다”=재판부는 ETRI 직원 5명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주식을 제공한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믿을 수 없고, 사회 상규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업무관련자들이 주식을 받아서 실익을 챙긴 것이 명백한데도 무죄가 선고됐다”며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 관계도 잘못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주식을 받아 1000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올린 공무원과 ETRI 연구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비상장 주식의 장외가격이 특정되지 않아 뇌물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1000만 원 이상 뇌물에 적용하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뇌물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형법상 뇌물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정보화촉진기금 관련 주요 피고인 1심 선고 결과
피고인직책죄명 구형선고
오길록전 ETRI 원장특가법상 뇌물수수징역 6년징역 1 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임종태정통부 국장특가법상 뇌물수수징역 10년징역 1년 6개월
김 모전 ETRI 팀장특가법상 뇌물수수징역 10년징역 6년
윤 모전 ETRI 부장특가법상 뇌물수수징역 7년징역 5년
김 모전 ETRI 부장특가법상 뇌물수수징역 6년징역 3년
이 모ETRI 기술원배임수재 징역 2년무죄
박 모ETRI 기술원배임수재징역 1년 6개월무죄
송 모ETRI 기술원배임수재징역 1년 6개월무죄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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