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올해 수능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사실을 1일 경찰에 자수해 밝힌 B씨(22·여)는 서울 모 사립대 2학년 휴학생.
자신이 다니는 학과가 적성에 맞지 않을뿐더러 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싶었던 그는 올해 봄 휴학계를 낸 뒤 다시 수능을 준비했다. 가정 형편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어서 학비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수능 공부를 그만둔 지 오래돼 좋은 성적을 올릴 자신이 없었다.
결국 B씨는 4월 초 인터넷 수능 관련 사이트에 ‘수능 과외’ 모집광고를 낸 서울의 명문대 2학년생 L씨(20·여)를 만나 대리시험을 부탁했다. 조건은 ‘200만원을 주고 수능 성적에 따라 성과급을 따로 주겠다’는 것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비가 필요했던 L씨는 B씨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9월 B씨의 수능수험표 등 응시원서에 L씨의 사진을 붙인 뒤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어 11월 초에는 B씨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며 임시 신분증(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을 받아 L씨에게 건네주었고, L씨는 신고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스캐너로 정밀하게 복사해 위조했다.
경찰 조사결과 인천 남구 도화동 B여고에서 대리시험을 본 L씨는 무사히 시험을 치렀고, 약속대로 B씨에게서 2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B씨가 대리시험 비용을 아르바이트를 해 마련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부모가 사전에 이를 알고 돈을 줬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의 출처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자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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