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에 몰수당해 제3자에 팔린 재산 국가 배상해야”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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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가 강제로 몰수한 개인 재산을 국가가 제3자에게 팔아버려 되돌려줄 수 없게 됐다면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헌·朴正憲)는 김진만(金振晩·86)씨가 자신이 타인에게 맡겨놓은 땅을 강제로 몰수해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로부터 땅을 매입한 제3자에 대해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해당 부동산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김씨에게 1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동부그룹 창업주이자 공화당 재정위원장, 국회부의장 등을 지낸 김씨는 이번 판결로 강제헌납 24년여 만에 재산 일부를 되찾게 됐다.

1980년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씨는 부정축재자로 몰려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단에 끌려가 재산 헌납을 강요받고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돼 있던 재산 대부분을 국가에 강제 헌납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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