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헌·朴正憲)는 김진만(金振晩·86)씨가 자신이 타인에게 맡겨놓은 땅을 강제로 몰수해 제3자에게 팔아넘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로부터 땅을 매입한 제3자에 대해 소유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해당 부동산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김씨에게 1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동부그룹 창업주이자 공화당 재정위원장, 국회부의장 등을 지낸 김씨는 이번 판결로 강제헌납 24년여 만에 재산 일부를 되찾게 됐다.
1980년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이었던 김씨는 부정축재자로 몰려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단에 끌려가 재산 헌납을 강요받고 자신과 가족 등의 명의로 돼 있던 재산 대부분을 국가에 강제 헌납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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