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황찬현·黃贊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는 법정에서도 ‘100명 이상을 죽이려 했는데 너무 빨리 잡혔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며 “유씨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역대 살인사건 중 피해자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직접적 살해동기 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전형적인 연쇄살인사건”이라며 “유씨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사님의 사형(구형)에 감사한다”며 “사람 목숨을 함부로 한 잘못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잘사는 사회가 되면 제2의 유영철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1시.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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