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남성에 첫 ‘100만원 벌금형’

  • 입력 2004년 11월 28일 22시 53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전정훈(田政勳) 판사는 지난달 서울의 한 남성휴게소에서 돈을 주고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박모씨(25) 등 2명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전 판사는 또 박씨와 성관계를 가진 노모씨(20) 등 이 업소 여종업원 4명과 호객꾼 2명에게도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영업부장 김모씨(31)는 벌금 500만원에 처했다.

대검찰청은 과거엔 성매매 사범에 대해 기소유예나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구형해 왔으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도록 방침을 세워 시행해 오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