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학교급식 조례’ 논란 大法 가나

  • 입력 2004년 11월 26일 20시 32분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조례안이 최근 구미시의회와 상주시의회 등을 잇달아 통과하자 경북도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수정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 조례안을 만든 일부 지역 시민단체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농산물’이란 문구를 고수키로 해 경북도나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기초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상황까지 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는 상주시의회를 통과한 ‘상주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우리 농축산물을 사용할 때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상주시의회에 관련 문구를 수정해 재의결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학교급식 조례와 관련해 경북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도는 또 구미시의회를 통과한 ‘구미시 학교급식 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란 부분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올해 3월 상주시농민회와 상주시환경농업협회 등 10여개 단체들이 결성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급식비 지원을 위한 상주시운동본부’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공식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상주시운동본부 김정렬(金正烈·37·여) 집행위원장은 “WTO 협정에 위배되더라도 원칙을 지키자는 의견도 있으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만든 조례안인 만큼 빨리 시행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미YMCA와 전교조 구미지회, 구미경실련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 제정 구미운동본부’는 법적소송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우리 농산물 사용 문구를 고수할 계획이다.

올 2월 발족한 구미운동본부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다’고 홍보해 그동안 9853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제출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당 문구를 결코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학교급식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배된다”며 “국제협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관련 문구를 고치지 않을 경우 해당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