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의원 선고유예 확정… 대선때 盧후보 비방 관련

  • 입력 2004년 11월 2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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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6일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경기 이천-여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다 대선 이후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 고발을 일괄 철회한 가운데 피고인 홀로 기소된 점을 감안한 원심의 판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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