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콜밴' 택시영업 처벌 못한다"

  • 입력 2004년 11월 26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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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 차량인 속칭 '콜밴'을 이용해 택시영업을 하더라도 입법적인 미비 때문에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콜밴 사업자들과 영업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의 근거로 과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돼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 등을 이용한 여객유상(有償)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빠뜨린 '입법상의 불비(立法不備)'라고 지적해 법 정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콜밴으로 택시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춘천지법에 18일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승용차나 승합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인처럼 화물차나 특수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정작 이 법에는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처벌조항을 유추해석 내지 확대해석해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발혔다.

김씨는 2003년 3월 자신이 운전하는 콜밴을 이용, 2차례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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